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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추석, 놓치면 안 될 지원금이 있습니다. 2025년 정읍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추석 특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는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체감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숨통을 틔워줄 실질적 지원이 될 전망입니다.
지원 개요
- 지원대상: 2025년 8월 기준 정읍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금액: 업체당 50만 원
- 지급형태: 정읍사랑상품권
- 추진배경: 추석 명절 민생 안정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 기간: 2025년 8월 25일(월) ~ 9월 12일(금)
◾ 신청 장소: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대표자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제출
- 휴·폐업 사업장은 신청 불가
신청 방식: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 없음)



지급 일정
신청 접수 후 자격 심사를 거쳐 10월 중 정읍사랑상품권 형태로 일괄 지급됩니다. 상품권은 정읍시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신청처 · 문의
◾ 온라인 안내: 정읍시청 공식 홈페이지
◾ 오프라인 접수: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정읍시청 대표전화 063-539-7114, 지역경제과 (063-539-5390)
마무리 정리
정읍시 추석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은 업체당 50만 원이라는 실질적 지원입니다. 정부 소비쿠폰과 별도로 지급되므로, 정읍시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추석 이후 경영에 보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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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30만 원 · 고창군 20만 원 · 영광군 50만 원 · 거제시 생활안정지원금 · 장흥군 2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