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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기초연금 확인해보셨나요?”
2025년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는 고령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 여부와 금액! 지금 정확히 확인하셔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시행: 보건복지부
- 지급방식: 매월 통장 입금
- 수급자 수: 약 700만 명 (2025년 기준)
👉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4,700원, 부부가구는 두 분 합산 최대 535,520원까지 지급됩니다.
대상 조건
항목 | 자격기준 |
연령 | 만 65세 이상 (1959년생부터 해당)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02만 원, 부부가구 월 323만 2천 원 이하 |
👉 소득인정액 = 실소득 + 재산 환산액 (임대소득, 예금 등 포함)
💰 2025년 기준 지급 금액
구분 | 금액 |
단독가구 | 월 최대 334,700원 |
부부가구 | 두 분 합산 최대 535,520원 (1인당 약 267,760원) |
※ 단, 실제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근접할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신분증, 통장 사본, 재산·소득 증빙서류 준비
- 국민연금공단이 자격 여부를 심사한 후 통지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익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신청 링크: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 유의사항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두 사람 모두 심사 대상
- 타 연금 수령 중이어도 중복 가능 (단, 감액 가능성 있음)
- 공시지가 기준으로 고가 주택 보유 시 소득환산액이 상승해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무리 한마디
“나이가 들었다고 국가가 잊지 않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에게 돌아오는 작지만 확실한 응원금, 기초연금. 될 수 있으면 꼭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면 한 푼도 빠짐없이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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